가족,자녀 대학생 등록금(학비),학자금대출 연말정산 교육비 소득공제

연말정산 교육비공제에 대해서 아시나요. ‘세액공제’,’소득공제’, ‘연말정산’이니 이런것들 너무 복잡하고 머리 아파서 그냥 대충 국세청에서 내라는거 내면 되지 않을까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같은 서민들은 만원 한장이 아쉬우니 악착같이 되돌려 받을 수 있는것은 받아야지요~!. 학자금대출, 대학생 등록금 등 교육비 관련 연말정산 정보를 알아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교육비 학비 대출금 등록금

관련 근거 : 교육비공제(법52 ③, 영110의3)

근로소득자(또는 성실사업자 등)가 기본공제대상자(소득금액 제한은 있으나, 나이제한은 없으며, 직계존속 제외)를 위하여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중 일정액을 근로소득금액(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나이 및 소득제한 없으며, 직계존속 포함)는 일정한 시설 등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한다.

관련 내용들을 읽기 편하시게 한줄씩 정리해보면

[대상]

  • 월급쟁이 회사원이든 개인사업자든 교육비를 연말정산에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다.
  • 기본공제대상자은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 모두 가능하다
  • 나이 제한 없지만, 소득 제한 있다.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범위]

*공통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및 그 외 공납금] <*대학원은 본인만>

주요 항목은

1)급식비

2)방과후(특별활동,교재포함)

3)교과서대금,교복구입비(1명당 연 50만원 이내)

4)국외교육비(유,초,중,고,대에 해당하는 국외교육기관)

5)취학전아동 어린이집 교육비

6)취학전 아동 월단위(주1회 이상)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

7)대학원 교육비(본인만)

8)직업능력개방훈련수강료

9)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사회복지시설, 비영리법인,이와 유사한 외국 시설 및 법인, 장애인 행동발달 및 기능향상을 위한 발당재활서비스 기관 등)

<얼마까지 소득공제가 되나?>

  1. 본인 – 적용 범위가 거의 대부분의 교육비에 해당되고 전액 공제됨
  2. 유치원, 영유아, 취학전 아동  – 1명당 연 300만원
  3.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4.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5. 대학원생 – 대상 아님

 

+ 복잡하게 생각하실거 없구요. 유치원부터 대학생까지 자녀들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 한도 내에서 꼭 필요한 교육비용에 대해서는 다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대학원까지 인정받으려면 본인만.

교육비 소득공제 연말정산을 받기위해 필요한 제출 서류는?

  • 각 교육기관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을 받으시면 됩니다. 교복비는 교복가게에서 영수증 받으면 되겠죠.

 

[교육비공제 연말정산 예시]

【상황】

– 본 인 : 대학원 등록금 1,000만원

– 자녀 교육비
ㆍ 어린이집 120만원 + 특별활동비 30만원
ㆍ 초등학생 : 학원비 100만원
ㆍ 고등학생 : 수업료+기숙사비(50만원)+교제비+교복비 다 포함해서 400만원
ㆍ 대학생(2명) : 처남 – 800만원 , 조카 – 700만원
ㆍ 대학원생 : 친동생 – 1100만원

【공제 가능 금액】

본인 1000만원 + 어린이집 150만원 + 초등학생 100만원 + 고등학생 300만원(한도가 3백이고 기숙사비는 대상이 아님) + 처남 800만원(조카 는 대상이 아니며, 친동생은 대학원이라 안됨 그리고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 총 2350만원

<혹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본인이 잘 챙겨보세요>

***그리고 2017년도 부터는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초중고생의 체험학습비’ 또한 학생 1명에 한해서 3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됩니다.

[학자금대출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거에는 연말정산에서 제외가 되었으나, 직장인이 학자금 대출을 갚은것에 대해 세액공제(공제율 15%)를 적용 시켜주기로 했습니다.(든든학자금 뿐만 아니라 일반상환학자금도 포함)

연봉 3천만원에 한해에 갚는 학자금대출 원리금이 200만원이라면 30만원 세액공제 받습니다.

그외 질문들

  • 소득이 없는 동생이 대학교(혹은 고등학교도 전학 등의 이유가 있다면)의 위치 때문에 다른곳에서 생활을 하고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 됩니다.
  • 회사 보육시설에 지급된 돈도 되는가? : 적법한 절차로 신고된 보육 시설이면 가능함.
  • 외국인 학교에 다니는 자녀도 교육비가 연말정산 공제가 되나? : 학교로 인가 받았으면 됨.
  • 퇴직 후 회사에서 지원받는 연수비용이나 학자금도 공제가 되나? : 안됨
  • 퇴직 전에 미리 학비를 지불하고 퇴직한 뒤 받는 교육은? : 공제 가능
  • 유학비용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  초등학생, 중학생 안됨. 고등학생, 대학생의 국외교육비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알려면 국세청이 문의바람.
  • 유치원 종일반 교육비도 공제대상인가? :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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