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정치기부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배우자,부모 가족것도 되나?

정치후원금 10만원 꽉 채워서 하셨나요? 정치 기부금을 내신 분들은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저는 100만원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은 모두 공제가 되고, 나머지 90만원에 대해서는 15%가 되는데요. 계산대로라면  총 23만5천원이 되겠네요.(저도 처음해보는거라^^)

많은 분들이 본인 이름으로 낸 정치후원금 이외에 배우자(아내,남편) 명의로 낸 정치기부금 혹은 부모님, 형제자매 등 가족의 이름으로 낸 것도 모두 세액공제가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누구는 본인 것만 된다 그러고, 누구는 소득과 나이 제한이 있지만 가족것도 가능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는 국세청 콜센터로 전화해서 물어보셔야 정확할 듯 해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봐도 년도별로 내용이 다른걸 보니 자주 바뀌나 봅니다.

그리고 의외로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이 원천징수로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할 때 낸 세금에서 공제해서 환급해 주는 제도 입니다. 무조건 돈 낸거 그대로 다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후원금을 가장 편하게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해 하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후원해주고 싶은 정치인 이름을 검색해서 하시면 되는데요. 무통장입금, 신용카드(포인트도 가능) 등 다양한 결제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점 하나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에는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으니 나오지 않으면 꼭 ‘영수증 출력’해서 직접 입력을 하세요.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