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정치기부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배우자,부모 가족것도 되나?
정치후원금 10만원 꽉 채워서 하셨나요? 정치 기부금을 내신 분들은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저는 100만원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은 모두 공제가 되고, 나머지 90만원에 대해서는 15%가 되는데요. 계산대로라면 총 23만5천원이 되겠네요.(저도 처음해보는거라^^) 많은 분들이 본인 이름으로 낸 정치후원금 이외에 배우자(아내,남편) 명의로 낸 정치기부금 혹은 부모님, 형제자매 등 가족의 이름으로 낸 것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