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는방법

어렵지 않은 의료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사람이 서러울때가 몸 아플때 거기서 더 서러울땐 거기다 외롭기까지 할때 입니다.  우리같은 일반 서민 월급쟁이들은 몸이 아파도 마음 놓고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하러 직장에 나가야 하는데요. 한국 의료비용이 싼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달에 저축 100만원 하기도 힘든 서민들에겐 보통 큰 부담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부모님 또한 늙어가심에 따라 아픈곳이 많아지시고.. 나이에 따라 늘어나는 보험료에 큰 의료비 부담에 주름살이 절로 늘게 되는 느낌이죠.

의료비 세액공

직장인이라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초년생들에게는 모든게 생소한 개념 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이나 다른 일을 하다 뒤늦게 직장을 갖게 되는 분들에게도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런 개념은 물음표 가득한 표정을 짓게 하지요.

‘의료비 공제’는 매우 중요 합니다.

아래 조건을 먼저 숙지해 두세요.

  • 총급여(연봉 – 비과세 소득)의 3%가 넘어야 공제된다.
  • 연간 700만원이 한도이다.
  • 하지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난임시술비는 공제 한도가 없이 다 된다.
  • 의료비 공제대상은 진찰, 치료, 질병예방 등을 인정하며 ‘미용 목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 안경 및 컨텍트렌즈는 1명당 5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 장애인과 관련된 비용은 대부분 다 공제된다고 보면 됨.
  • 의사의 처방에 따른 치료 및 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도 의료비에 포함됨) 및 의료기기 구입(임차-렌트) 등도 공제대상
  • 처방이 없는 단순 건강증진 목적의 보약, 영양제 등은 제외
  •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카 공제까지 이중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필요한 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로 들어가면 볼 수 있음.

 

이정도면 알고 계셔도 되겠네요.

의료비 소득공

만약에 연봉 4천만원인 근로자가 350만원을 의료비로 썼을 경우 소득공제는?

  1. 총 급여액 4천만원의 3% = 120만원
  2. 350만원 – 120만원 = 230만원
  3. 230만원 X 15%(세액공제율) = 354,000원 세금 감면.

단순하게 봤을때 이런 방식으로 된다는 개념만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의 의료비 등을 계산하면 조금 복잡해 지지만 요즘은 연말정산 자동화가 잘 되어있어서, 그냥 본인과 가족이 쓴것들 ‘영수증’ 잘 모아두시고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가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빠지지 않고 다 입력하면 알아서 자동 계산 해주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의외로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임산부들에게 진료비 지원해주는 ‘고운맘카드’ 지원금도 의료비 공제 되는지 여부 인데요. 그것안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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